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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부관련 2차 공지] 식품오인 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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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2.09.30 19:09:04
Name : 협회사무국
Hits : 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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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식품오인 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안내문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확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식품오인 생활화학제품」 행정예고에 관련하여 협회에서는 공예 교육목적의 제품도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서면질의를 하였고 환경부의 회신을 받아 내용을 공지합니다. 2. 환경부 담당자의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오인’에 관한 질의에 대한 실질적 답변은 없었으며, 현재 시행 중인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에 관한 내용으로만 답변을 받았습니다. 재차 질의와 답변을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소요됨에 우선 회원님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 생각되었습니다. 3. 이에 협회는 회원님께 아래와 같이 협회의 입장을 전달합니다. 현재 협회의 교육프로그램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다만, 법 시행 전까지 ‘식품오인’에 관한 커리큘럼은 필요시 변경할 예정입니다. 식품오인관련 작품은 최대한 식품으로 오인받지 않도록 포장 및 안내문 등으로 강화하여 주시길 권고합니다.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 에 따라 누구든지 안전기준 적합확인과 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판매, 증여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저장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과정에서 만들어진 완성품은 본인만 소지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습니다. 4. 협회 법무팀은 교육목적의 공예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방법을 찾기 위해 환경부와 교류를 하며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5, 상기 동의서는 협회 자료실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협회사무국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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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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