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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부관련 1차 공지] 식품오인 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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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2.09.22 15: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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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오인 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안내문 최근 환경부에서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용기 또는 형태의 제품 출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를 예고하였습니다. 캔들공예의 경우 식품으로 오인될만한 캔들의 제작 및 유통을 금지하는 고시에 해당되며, 환경부에서는 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품들에 대해 회수 권고를 한 상태입니다. 1. 이와 관련하여 협회에서 22.9.16(금) 환경부에 전화문의를 하였고, 교육은 해당 사항이 아니며 ‘판매상품에 관한 내용’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별도의 공지 이전까지는 현행대로 교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2. 이에, 좀 더 확실한 범주를 알아보기 위해 22.9.19(월) 판매나 유통 목적이 아닌 순수 교육목적일 경우 현재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법의 적용 대상의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환경부에 서면으로 공식 질의 한 상태입니다. 질의내용에는 캔들의 완제품 경우 심지로 인해 식품으로 오인할 경우가 적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 환경부의 회신을 받은 후 공지 예정 이었으나 협회의 교육 프로그램 중 식품오인관련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어 긴급 내용이라 1차 공지합니다. 향후 회원님들의 판매나 유통 목적으로 캔들을 제작하실 때는 식품으로 오인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재 22-9-22(목)까지 환경부의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교육목적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을 받는 대로 회원님들께 2차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붙임 3] 규제영향분석서(행정예고)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 게시판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문서 설명내 하단의 [붙임3] 파일 참고 http://me.go.kr/home/web/index.do?menuId=68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협회사무국 올림 |
CONT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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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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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
7380 |


